경찰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 혼란

경찰 "교통사고 어떻게 처리하나" 혼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사고 가해자 중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당장 수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 적용할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의 입만 바라보는 처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무부와 협의해 내려준 지침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위헌 소지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를 대비해 관련 부처와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이 이날 헌재의 위헌 판정으로 인해 바로 효력을 잃어 교통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당장 이날부터 교통사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한 일선 교통경찰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 수사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은 "중상해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어떤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도 "서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도 관련 수사를 할 때 적용할 텐데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어 당분간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banana@yna.co.kr

by 탐정 | 2009/02/26 18:39 | 보험관련 보도자료 | 트랙백 | 덧글(0)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도 모집하는 제도 도입 배경은

생명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도 모집하는 제도 도입 배경은
2009년 02월 26일 (목)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news.com

【질문】종전에 생명보험을 모집하던 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는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제도(2003년 9월 시행)로 인해 위축된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보험소비자에게 생.손보상품에 대한 일괄구매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보험회사도 다른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보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8월말에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로 보험회사간 업무제휴나 판매제휴 형태로 교차모집이 운영되고 있어 교차모집 대상 보험회사를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가 선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해 동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설계사 중에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1996년부터 생.손보사를 불문하고 여러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교차모집을 할 수 있었으나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1사 전속주의’로 인해 한 회사의 상품만 취급해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왔었는데 금번 교차모집제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도 제한적이지만 1개의 다른 업종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보험대리점 등 다른 판매채널과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의: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 (국번없이 1332)

by 탐정 | 2009/02/26 18:38 | 보험관련 보도자료 | 트랙백 | 덧글(0)

<'교특법 면책조항 위헌' 업계 '당혹'>(종합)

<'교특법 면책조항 위헌' 업계 '당혹'>(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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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형사처벌 받으면…생계 어떡하나"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데…" 전과자 양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데 대해 관련 업계와 운전자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과속 등 잘못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이날부터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박종갑 기획실장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고 모두 처벌받는다면 모두가 다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 실장은 "도로사정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택시기사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문제"라면서 "당장 과실이 40~60%대인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누가 처벌받게 되는지도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김유중 전무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택시운전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데 그럼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라는 거냐"며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범죄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명수 이사장은 "운전직종은 안 그래도 기피직종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이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종전대로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버스연합회 황병태(51) 안전지도부장 역시 "사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자칫 사고가 나 구속 당한다면 불안해서 운전 못한다"면서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몰다가 사고가 더 날수도 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와 일반 운전자들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서 영업용 택시를 모는 양모(59)씨는 "형사처벌까지는 너무 심하다"면서 "운전기사들은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벌금이나 징역을 받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인택시기사인 정모(62)씨는 "형사처벌까지 당한다면 종합보험에 들 까닭이 없다"면서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고 더구나 택시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어 사소한 실수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유모(30)씨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건데 처벌까지 받으면 어디 살 수 있겠냐"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 한 번씩은 감옥에 가야 할 텐데 득은 없고 부작용만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역시 일반 운전자인 김모(60)씨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운전하기가 두려워질 것 같다"면서 "기존에 보장해 주던 것을 갑자기 위헌 판결내는 이유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왜 위헌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wangch@yna.co.kr

by 탐정 | 2009/02/26 18:34 | 보험관련 보도자료 | 트랙백 | 덧글(0)

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종합)

헌재 "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2-26 15:51 | 최종수정 2009-02-26 15:55 

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noanoa@yna.co.kr

by 탐정 | 2009/02/26 18:32 | 보험 판례 | 트랙백 | 덧글(0)

금감원 “설계사 수당 선지금 자제하라”

금감원 “설계사 수당 선지금 자제하라”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과도한 설계사 수당 선지급 방식으로 과당경쟁을 벌이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설계사 선지급 수당 등 과당경쟁 자제를 생보사에 주문했다"며 "특히 설계사 수당이 선지급된 보험계약이 해약될 경우 수당 환급을 제대로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4~9월) 선지급수당 지급규모는 1조7632억원으로 전체 지급수당 총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액보험 등 특정상품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상품 판매비중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by 탐정 | 2009/02/25 18:15 | 보험관련 보도자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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